목적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성인이 미리 의사를 표현
- 연명의료계획서 : 임종 환자 치료 방향 설정
- 연명의료 유보/중단 : 회생 불가능 시 시행
대상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환자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 유지 시간만 연장하는 치료입니다.
- 환자 의사 확인 : 본인 또는 가족 의사 확인
- 의사 판단 : 상태 평가 및 필요성 판단
- 의료기관 결정 : 종합 판단 후 결정
작성 대상
19세 이상 성인
작성 방법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작성
내용
연명의료 중단 여부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 표시
향후 임종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