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소자 이용 약관

CONTRACT GUIDE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주요 안내

입소 전 꼭 알아두셔야 할 계약기간, 이용료, 면회, 외출·외박, 건강관리, 개인정보보호, 퇴소 및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따르며, 만료 전 별도 회신이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전 안내합니다.
  • 보호자는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등급 변경, 시설 정원 변경 등은 자동연장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 종료 전 별도로 “그만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이용료 납부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납부합니다.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현금, 카드결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가 변경 시 본인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3. 비급여와 실비

식사재료비, 경관식, 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로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한 개별 물품이나 외부 서비스도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는 실제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시설이 임의로 추가 이윤을 붙일 수 없습니다.
  • 미용, 발마사지 등 외부 서비스는 사전 안내와 동의 후 진행됩니다.
실비는 실제로 든 비용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4.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무

이용자와 보호자는 시설 생활규칙을 지키고, 연락처나 건강상태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 내 청결 및 생활규칙 준수
  •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 건강정보와 필요한 자료 제공

5. 시설의 의무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관리, 식사 제공, 생활상담, 안전관리, 청결한 환경 유지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 생활상담, 생활편익 제공
  • 건물과 부대시설의 청결 유지
  •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협조

6. 건강관리와 위급상황

시설은 활력징후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급 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진료 필요 시 의사 진료 연계
  • 위급상황 시 협약병원 또는 지정병원 후송
  • 장기 진료, 입원, 외부간병 등은 별도 비용 발생 가능

7. 면회·외출·외박

면회시간은 매일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외출이나 외박은 사전에 시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외부 음식 반입은 시설과 협의 후 가능합니다.
  • 외출·외박 중 건강 변화가 있으면 즉시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면회시간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은 별도 동의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시설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9. 계약해지와 퇴소

이용자와 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시설에 통보해야 하며 퇴소 시 물품 인수와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계약 해지 또는 퇴소 희망 시 15일 전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 유선 통보 후 3일 이내 문자 또는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료 잔액은 퇴소 시 지체 없이 정산됩니다.

10. 배상책임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잘못된 투약, 부실한 시설관리, 학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고의·중과실 등은 배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파손 시 원상회복 또는 실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본 안내문은 계약서 전체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보호자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권리·의무와 세부 조건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