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따르며, 만료 전 별도 회신이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전 안내합니다.
- 보호자는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등급 변경, 시설 정원 변경 등은 자동연장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입소 전 꼭 알아두셔야 할 계약기간, 이용료, 면회, 외출·외박, 건강관리, 개인정보보호, 퇴소 및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따르며, 만료 전 별도 회신이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납부합니다.
식사재료비, 경관식, 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로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한 개별 물품이나 외부 서비스도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보호자는 시설 생활규칙을 지키고, 연락처나 건강상태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관리, 식사 제공, 생활상담, 안전관리, 청결한 환경 유지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은 활력징후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급 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면회시간은 매일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외출이나 외박은 사전에 시설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용자와 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시설에 통보해야 하며 퇴소 시 물품 인수와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잘못된 투약, 부실한 시설관리, 학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계약서 전체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보호자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권리·의무와 세부 조건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