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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7월 30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참여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가운데 통합재가기관 이용자와 참여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병원 이동을 돕고, 접수·수납, 진료 및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

올해 기준 이용 한도는 1인당 연간 50만 원이며, 통합재가기관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병원동행 서비스는 왕복 1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대상과 참여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970~1974)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