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보고

공지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결산 및 후원금 관리 업무

1. 관련근거
  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등
  나.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다.「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과태료)
  라. 도 노인복지과-15685(2026. 8. 13.)호

 

에 따라 본 요양원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예,결산 관련 내용을 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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