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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법적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

2. 관련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현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실시해야함.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전년도와 달라진 점

교육대상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신고의무자) 추가

 

4. 교육기간 : ~2025년 11월 30일까지 청취하시고 제출까지 완료를 당부드립니다.

*수료증 출력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어디에서 들었는지와 아이디 비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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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hbn7240
  • 2025.11.11
  • 수정: 2025.11.11 07:07:36
Hbn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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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남
  • 2025.11.11
  • 수정: 2025.11.11 19:59:39
홍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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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2025.11.12
h1001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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