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장기요양 1~2등급(시설급여), (재가등급은 입소 불가)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
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분
-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어르신
-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어르신(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등)
- 문제 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흉기위협, 폭력)
이용절차
입주 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사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건강상태기록지 혹은 의사소견서(결핵(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매독관련 내용 포함)
- 처방전 및 현재 복약중인 약명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성함으로 발급]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필수서류
- 입소사실확인서
-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통장사본(입소자 본인)
- 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원(타 요양원 이전일 경우)
- 퇴소 연계기록지[이전 요양원에서 발급]
입소에 필요한 물품
- 의복(면티, 면바지, 속옷, 런닝, 양말, 외투, 모자, 내의(겨울용)
- 편안한 신발 및 외출용 신발
- 그 외 '소지할 수 없는 품목' 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물품
소지할 수 없는 품목
- 칼, 가위, 1회용 면도기, 라이터, 전기장판, 커피포트, 전기제품, 효자손(화재, 화상, 흉기가 될만한 물품 등)
- 금반지와 같은 귀금속이나 현금등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소지 불가
- 체크카드와 같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