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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 대상 및 자격 요건

장기요양 등급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시설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재가등급 판정자는 시설 입소가 불가합니다.

1~2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상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
기준: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대상자로 명시된 경우

3~4등급

장기요양 3~4등급 판정자라도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및 치매환자

장기요양 5등급 판정자라도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참고: 의사소견서의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영역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절차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계약 체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급여 이용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이용

입소 제출서류 안내

입소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서류명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원
장기요양인정서 (시설급여)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상태기록지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전 및 복용약 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입소사실확인서 - -
입소의뢰서 -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
통장사본 (입소자 본인) - -
주소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 - -
퇴소 연계기록지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타 요양원에서 전원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어르신과 공동생활 공간의 안전, 그리고 적절한 돌봄 제공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소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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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가 제한될 수 있는 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과 전문적인 돌봄 한계를 고려하여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어르신
2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3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어르신(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등)
4
문제 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흉기위협, 폭력)
정확한 입소 가능 여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상담 후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입소 준비물 안내

입소 시 어르신께서 생활하시기 위한 기본 의류와 개인 소지품을 준비해 주세요.

입소에 필요한 물품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계절에 맞추어 아래 물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의류 : 상·하의 간편한 복장 5벌, 외출복(상·하의) 2벌, 점퍼(계절별) 1장, 런닝 5장, 양말 10켤레
2
편안한 실내화 및 외출용 신발
3
그 외 ‘소지할 수 없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물품
개인물품은 분실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이름표를 부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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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할 수 없는 품목 안내

화재, 화상, 안전사고 및 분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물품은 소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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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불가 품목

공동생활 공간의 안전과 어르신 보호를 위해 아래 물품은 반입 및 소지가 제한됩니다.

1
칼, 가위, 1회용 면도기, 라이터, 전기장판, 커피포트, 전기제품, 효자손 등 화재·화상·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
2
금반지와 같은 귀금속이나 현금 등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3
체크카드와 같이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소지가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물품은 입소 전 미리 시설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