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대상 및 자격 요건
장기요양 재가등급 판정자는 시설 입소가 불가합니다.
1~2등급 (시설급여)
-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
장기요양인정서 상 '시설급여'를 받은 분은 입소 가능
3~4등급 (시설입소 희망)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입소 가능:
-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및 치매환자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입소 가능:
-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이용절차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계약 체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급여 이용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이용
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분
-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어르신
-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어르신(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등)
- 문제 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흉기위협, 폭력)
입소에 필요한 물품
- 의복(면티, 면바지, 속옷, 런닝, 양말, 외투, 모자, 내의(겨울용)
- 편안한 신발 및 외출용 신발
- 그 외 '소지할 수 없는 품목' 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물품
소지할 수 없는 품목
- 칼, 가위, 1회용 면도기, 라이터, 전기장판, 커피포트, 전기제품, 효자손(화재, 화상, 흉기가 될만한 물품 등)
- 금반지와 같은 귀금속이나 현금등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소지 불가
- 체크카드와 같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입주 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사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건강상태기록지 혹은 의사소견서(결핵(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매독관련 내용 포함)
- 처방전 및 현재 복약중인 약명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성함으로 발급]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필수서류
- 입소사실확인서
-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통장사본(입소자 본인)
- 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원(타 요양원 이전일 경우)
- 퇴소 연계기록지[이전 요양원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