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 권리보호 및 학대 대응 안내
입소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노인 권리 선언
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존재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 없이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건강상태, 서비스 내용, 생활규정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듣고 알 권리
개인의 생활습관, 선호, 건강상 특성을 존중받으며 맞춤형 돌봄을 받을 권리
2. 노인 학대 유형 및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경제적 착취를 하는 행위
방임
의식주 및 의료 제공을 하지 않는 등 기본 돌봄을 거부하는 행위
자기방임
스스로 건강관리 및 생활을 포기하여 위험 상태에 이르는 경우
유기
보호 없이 퇴소시키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시설 및 종사자의 예방 노력
- 시설은 학대 기준 및 해결 규정을 명문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 종사자와 노인에게 최소 반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하며, 언어적 협박·무시·조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목욕,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합니다.
- 동료 종사자의 학대행위 목격 시 시설 또는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발견 및 신고·조치
- 노인학대 증상 목격 또는 위험 판단 시, 즉시 해당 시설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설은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인 경우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노인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학대 행위자에게는 처벌만이 아니라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