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 권리보호 및 학대 대응 핵심 안내

1. 노인 권리 선언 (기본적 권리 11가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존경과 존엄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
질 높은 서비스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자유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자유로운 통신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종교/문화 참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재산 관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불평 및 의견 표현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활동 참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 학대 유형 및 정의
유형 정의 (핵심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을 거부/불이행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신변 청결, 건강관리 등을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시설 및 종사자의 예방 노력

  • 시설은 학대 기준 및 해결 규정을 명문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 종사자와 노인에게 최소 반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하며, 언어적 협박, 무시, 조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목욕,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료 종사자의 학대행위 목격 시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발견 및 신고/조치

  • 노인학대 증상 목격 또는 위험 판단 시, 즉시 해당 시설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TEL: 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설은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인 경우,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노인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학대 행위자에게 처벌보다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