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안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는 이용자와 보호자를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종사자 본인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의 정의
우리 법률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유형 한눈에 보기
폭언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폭언이 반드시 욕설, 고성,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비난, 비하, 조롱, 무시하는 말투,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도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격 비하, 욕설, 조롱, 모욕적 표현
- 반복적인 고성, 협박성 발언
- 민원 해결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폭행·상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밀치기, 잡아당기기, 때리기, 발로 차기
- 물건 투척, 위협적 접근, 퇴로 차단
- 상해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행위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서비스 제공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외모, 몸매, 옷차림에 대한 성적 평가
- 성적 농담, 음담패설, 불쾌한 신체 관련 발언
- 불필요한 신체 접촉 또는 접촉 시도
성폭력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적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즉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
- 상황 중단 및 관리자 보고
- 증거 보존, 필요 시 경찰 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인 질책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 특정 직원 배제 또는 업무 과중
차별·모욕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출신, 학력, 고용형태, 직종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요구
업무 범위와 기관 규정을 벗어난 요구, 종사자의 권한 밖의 요구, 사적 편의를 위한 요구, 반복적인 무리한 민원 제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종사자의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사진, 영상 등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며, 동의 없는 촬영·녹음·유포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급여 외 행위 요구 등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을 존중하며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 행위와 기관의 대응
| 구분 | 해당 행위 | 기관 대응 |
|---|---|---|
|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 업무 전환, 즉시 보고, 안전 확보, 필요 시 보호자 안내 및 외부기관 연계 |
| 급여 외 행위 요구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난 행위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보호자에게 거절 의사 표시, 기관 보고 및 조치 요청, 급여 외 행위 제공 금지 |
| 부당 비용 부담 요구 |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기관 차원의 행위 금지, 관리자 보고,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기준 안내 |
| 반복 민원·위협 상황 | 반복적인 위협, 무리한 요구, 사적 연락, 업무 방해 등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업무 수행이 침해되는 경우 | 상황 기록, 담당자 변경 검토, 면담 동석, 필요 시 공식 민원 절차 안내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위험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동료·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시, 장소, 행위자, 구체적 발언과 행동, 목격자, 증거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히 남깁니다.
기관장, 중간관리자, 인권담당자 등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즉시 공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상담, 근무조정, 보호자 안내, 신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종사자의 인권보호는 개인이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안전관리 영역입니다. 모든 종사자는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고, 모든 이용자와 보호자 역시 상호존중의 관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