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운영관련
CCTV POLICY
CCTV 운영관리 지침
경선효요양원의 CCTV 설치 · 운영, 화상정보 보호, 열람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경선효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선효요양원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책임자 : 김경철
- 운영담당자 : 김진옥
- 모니터링 담당자 : 김경선
제6조(CCTV 설치)
- CCTV는 총 32대를 설치한다.
- 공동거실, 복도, 침실, 프로그램실 등에 설치한다.
- 안내판을 현관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 HD급(130만 화소) 이상
- 24시간 상시 촬영
- 보관기간 60일
- 사무실 DVR 저장
영상정보는 보관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는 행위 금지
- 목적 외 확대 및 촬영 금지
- 녹음 기능 사용 금지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화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 CCTV 운영장비 설치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 접근 권한은 담당자로 제한한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CCTV 설치·운영·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