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운영관련
CCTV 운영관리 지침
경선효요양원의 CCTV 설치·운영, 화상정보 보호, 열람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경선효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선효요양원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경선효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 가. 책임자 : 김경철
- 나. 운영(담당)자 : 김진옥
- 다. 모니터링(담당)자 : 김경선
-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경선효요양원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공동거실 3대
- 2. 복도(공동거실-침대) 6대
- 3. 침실 19대
- 4. 현관 1대
- 5. 물리치료실 1대
- 6. 프로그램실 2대
-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외부 및 실내 게시판에 설치한다.
-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엄격히 통제한다.
- 1. CCTV 운영 모니터
- 2. 디지털 녹화기
-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경선효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이상
-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960), 초당 10프레임
-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저장공간 초과 시 과거자료부터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정보통신망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경선효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 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