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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운영관련

CCTV POLICY

CCTV 운영관리 지침

경선효요양원의 CCTV 설치 · 운영, 화상정보 보호, 열람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경선효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선효요양원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책임자 : 김경철
  2. 운영담당자 : 김진옥
  3. 모니터링 담당자 : 김경선

제6조(CCTV 설치)

  1. CCTV는 총 32대를 설치한다.
  2. 공동거실, 복도, 침실, 프로그램실 등에 설치한다.
  3. 안내판을 현관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1. HD급(130만 화소) 이상
  2. 24시간 상시 촬영
  3. 보관기간 60일
  4. 사무실 DVR 저장
영상정보는 보관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1.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는 행위 금지
  2. 목적 외 확대 및 촬영 금지
  3. 녹음 기능 사용 금지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화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1. CCTV 운영장비 설치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2. 접근 권한은 담당자로 제한한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CCTV 설치·운영·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