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비 안내
-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이 나옵니다.(단, 재가와 시설등급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등급(1~3등급)에 따라 일일 수가가 변하며, 소득수준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재료비의 경우 30일 기준 297,000원(일일 9,900원이며, 간식의 경우 1일2회 제공되며 1일 500원입니다)
- 경관식의 경우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1일 10,500원 30일 기준 315,000원에 제공됩니다.
- 의료비(개인부담금) 및 약재비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함께 월1회 청구됩니다.
- 당월 청구금액은 차기월에 10일 이내에 청구됩니다.
- 본인부담금의 경우 2025.01부터 "굽은나무" 및 본 요양원 홈페이지 "이용안내⇒굽은나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 원내 전산시스템 등록된 보호자에 한해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식,간식비,의료비) 무료.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식재료비, 간식비 30일 기준>
등급 | 일일수가 |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 간식비 | 합계 | |
부담률 | 부담금(30일) | |||||
1등급 | 90,450 | 20% | 542,700 | 297,000 | 15,000 | 854,700 |
12% | 325,620 | 637,620 | ||||
8% | 217,080 | 529,080 | ||||
2등급 | 83,910 | 20% | 503,460 | 815,460 | ||
12% | 302,070 | 614,070 | ||||
8% | 201,380 | 513,380 | ||||
3등급 | 79,240 | 20% | 475,440 | 787,440 | ||
12% | 285,260 | 597,260 | ||||
8% | 190,170 | 502,170 | ||||
등급외 | 79,240 | 100% | 2,377,200 | 2,689,200 |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5-301-293377 예금주)경선효요양원
청구금액문의 : 033-646-277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예상 계산기 (월 30일 기준)
월 본인부담금 (보험급여): 0 원
식비 (비급여): 0 원
간식비 (비급여): 0 원
예상 월 합계 금액 (30일 기준): 0 원
참고 사항:
- 본 계산기는 월 30일 이용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산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및 식비/간식비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시설 및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시설급여**의 보험 본인부담금은 2025년 기준 1일당 수가(예시값 사용) * 30일** 또는 **월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재가급여**의 보험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식비/간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된 **1일당 수가 및 월 한도액은 2025년 예시값**입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의 확정 고시 자료를 확인하고 값을 업데이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식비(9,900원/일), 간식비(500원/일)는 예시이며, 시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금액 외 추가 비급여 항목(상급침실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정확한 비용은 입소 상담 시 시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