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비용안내

장기요양비 안내

  •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이 나옵니다.(단, 재가와 시설등급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등급(1~3등급)에 따라 일일 수가가 변하며, 소득수준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재료비의 경우 30일 기준 297,000원(일일 9,900원이며, 간식의 경우 1일2회 제공되며 1일 500원입니다)
  • 경관식의 경우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1일 10,500원 30일 기준 315,000원에 제공됩니다.
  • 의료비(개인부담금) 및 약재비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함께 월1회 청구됩니다.
  • 당월 청구금액은 차기월에 10일 이내에 청구됩니다.
  • 본인부담금의 경우 2025.01부터 "굽은나무" 및 본 요양원 홈페이지 "이용안내⇒굽은나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 원내 전산시스템 등록된 보호자에 한해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식,간식비,의료비) 무료.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식재료비, 간식비 30일 기준>

등급 일일수가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간식비 합계
부담률 부담금(30일)
1등급 90,450 20% 542,700 297,000 15,000 854,700
12% 325,620 637,620
8% 217,080 529,080
2등급 83,910 20% 503,460 815,460
12% 302,070 614,070
8% 201,380 513,380
3등급 79,240 20% 475,440 787,440
12% 285,260 597,260
8% 190,170 502,170
등급외 79,240 100% 2,377,200 2,689,200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5-301-293377 예금주)경선효요양원

청구금액문의 : 033-646-2779

본인부담금 예상 계산기 (30일 기준, 수급자 처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예상 계산기 (월 30일 기준)

참고 사항:

  • 본 계산기는 월 30일 이용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산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및 식비/간식비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시설 및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시설급여**의 보험 본인부담금은 2025년 기준 1일당 수가(예시값 사용) * 30일** 또는 **월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재가급여**의 보험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식비/간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된 **1일당 수가 및 월 한도액은 2025년 예시값**입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의 확정 고시 자료를 확인하고 값을 업데이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식비(9,900원/일), 간식비(500원/일)는 예시이며, 시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금액 외 추가 비급여 항목(상급침실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정확한 비용은 입소 상담 시 시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