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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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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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임종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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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환자, 또는 환자 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의 정의:
-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과 같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고, 치료 효과는 없는 의학적 행위입니다.
3.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절차:
-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의사의 판단: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의료기관의 결정: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와 의사의 판단을 종합하여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대상: 19세 이상 성인.
- 작성 방법: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내용: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이용 등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둡니다.
강릉시에서 신청하기
강릉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은 강릉아산병원 사회복지실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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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방문:
강릉아산병원 사회복지실(☎ 033-610-2838)에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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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문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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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 작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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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작성된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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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회:
작성 후 15일 이후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자신의 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문의 후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며,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31번길 3, 2층
전화번호 : 033-646-9669, 010-5248-9669
이용시간 : 09:03~17:00(토요일 예약상담 가능(10:00~14:00)
홈페이지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