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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국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서비스
  • 만 65세 이상 노인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보유자

주요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간호
  • 시설 입소 서비스
  • 재가급여 및 현금급여
비용 및 부담 구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6.55% 수준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 징수됩니다.

  • 국고 지원: 약 20%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약 20%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약 1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이용 설명 : 국민건강보험>

제출서류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도 지정된 서식이어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인성 질병이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은 단순 연령으로 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질병 요건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본문,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일정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