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국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보유자
주요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간호
- 시설 입소 서비스
- 재가급여 및 현금급여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6.55% 수준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 징수됩니다.
- 국고 지원: 약 20%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약 20%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약 15%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이용 설명 : 국민건강보험>
제출서류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도 지정된 서식이어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인성 질병이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본문,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