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안내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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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 메일 수령 후 내용 숙지
연말정산 제출기한 및 제출방식(이메일/스캔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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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에게 서류 안내
사업장(담당자)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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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홈택스 간소화자료 PDF 다운로드 후 제출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다운로드(PDF) → 기타 추가 공제자료와 함께 사업장 제출
중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PDF 파일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작성/입력 오류 및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기관 메일로 제출 → 취합 후 회계사무실 이메일로 발송 권장.
출력물 제출 시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연말정산 및 부가세 자료, 3월 말 결산 우편물 등으로 회계사무실 수령 우편/등기량이 많아 분실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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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취합 후 1월 31일까지 회계사무실로 발송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자료는 추가 입력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본인이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2. 서류 안내
2-1. 중도 입사자 제출
※ 2025년 1월 1일부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무자는 제외
2-2. 홈택스 간소화자료 제출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장에 제출
-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만 체크하여 다운로드
-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제출하려면 사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
2-3.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 고령자/외국인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간소화서비스 자료 출력 요청 가능
-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지참
2-4. 미제출 및 책임 안내
제공자료 제출/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및 공제요건 검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 주세요.
3. 상세 서류 목록
| 서류명 | 대상자(해당자)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피부양자 추가 인적공제 대상 -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정공제 대상 - 경로우대/출산/입양/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 사정상 동일세대 구성을 못하는 경우 - 결혼세액공제 대상(2025년 중 혼인신고자) |
동사무소 / 구청 |
| 장애인증명(수첩) 수급자 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 장애인,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 |
동사무소 |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지출자 - 안경/렌즈 구입비 해당 - 난임시술비(30%), 산후조리원 비용 등 |
의료기관 / 약국 / 국세청 / 장기요양기관 |
| 보육비 교육비 공납금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 - 본인: 대학원 교육비까지 - 자녀/배우자/형제자매: 대학까지(직계존속 제외) -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 초·중·고 방과후 수업용 도서구입비(재료비 제외) ※ 학교 외 구입 도서는 학교장 확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별도 제출 - 교복구입비, 현장학습비 - 취학 전 아동: 특별활동비, 학원비 해당 - 학자금 상환 원리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은 관련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참조 |
학교장 / 학원장 / 국세청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 - 주택마련저축 가입 근로자(무주택자) ※ 2009.12.31 이전 가입 청약저축은 예외 요건(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등) 해당 시 포함 가능 |
해당 금융기관 / 임대인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또는 10년 이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18년 이전 4억 이하, 2013년 이전 3억 이하 기준 적용 구간 존재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요건 충족 시) |
해당 금융기관 |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주택 임차료) | - 무주택 월세 임차 근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 - 임차액 1,000만원 한도 내 15~17% 세액공제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의 월세도 가능(요건 충족 시) |
임대인 / 관련기관 |
| 기부금명세서 기부영수증 | - 공제대상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 | 기부금 접수단체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2000.12.31까지 가입: 납입액 40% /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2001.1.1 이후 가입: 개인저축 납입액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 한도) |
해당 금융기관 / 국세청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간소화 자료로 제출: 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액 25% 초과금액 중 15~40% 소득공제)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가능 ※ 간소화에 미반영 시 매매계약서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사용금액 확인서’ 별도 제출 필요 |
카드사업자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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