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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연말정산 안내
  • 관리자
  • 2026.01.14 15:31:48
  • 조회 수: 23

연말정산안내문 다운로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 제출자료 기준 · PDF 원본 제출 권장 · 제출기한 엄수

1. 절차 안내 필수 확인

  1. 1

    안내 메일 수령 후 내용 숙지

    연말정산 제출기한 및 제출방식(이메일/스캔 등)을 확인합니다.

  2. 2

    근로자에게 서류 안내

    사업장(담당자)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합니다.

  3. 3

    근로자: 홈택스 간소화자료 PDF 다운로드 후 제출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다운로드(PDF) → 기타 추가 공제자료와 함께 사업장 제출

    중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PDF 파일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작성/입력 오류 및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관 메일로 제출 → 취합 후 회계사무실 이메일로 발송 권장.
    출력물 제출 시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연말정산 및 부가세 자료, 3월 말 결산 우편물 등으로 회계사무실 수령 우편/등기량이 많아 분실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4. 4

    자료 취합 후 1월 31일까지 회계사무실로 발송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자료는 추가 입력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본인이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2. 서류 안내

2-1. 중도 입사자 제출

2025년 중도 입사 근로자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무자는 제외

2-2. 홈택스 간소화자료 제출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장에 제출
  •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만 체크하여 다운로드
  •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제출하려면 사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

2-3.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 고령자/외국인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간소화서비스 자료 출력 요청 가능
  •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지참

2-4. 미제출 및 책임 안내

서류 미제출 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및 보험료 자료만으로 소득공제가 처리됩니다.
제공자료 제출/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및 공제요건 검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 주세요.

3. 상세 서류 목록

서류명 대상자(해당자)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추가 인적공제 대상
-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정공제 대상
- 경로우대/출산/입양/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 사정상 동일세대 구성을 못하는 경우
- 결혼세액공제 대상(2025년 중 혼인신고자)
동사무소 / 구청
장애인증명(수첩) 수급자 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인,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
동사무소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지출자
- 안경/렌즈 구입비 해당
- 난임시술비(30%), 산후조리원 비용 등
의료기관 / 약국 / 국세청 / 장기요양기관
보육비 교육비 공납금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 본인: 대학원 교육비까지
- 자녀/배우자/형제자매: 대학까지(직계존속 제외)
-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 초·중·고 방과후 수업용 도서구입비(재료비 제외)
※ 학교 외 구입 도서는 학교장 확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별도 제출
- 교복구입비, 현장학습비
- 취학 전 아동: 특별활동비, 학원비 해당
- 학자금 상환 원리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은 관련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참조
학교장 / 학원장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 주택마련저축 가입 근로자(무주택자)
※ 2009.12.31 이전 가입 청약저축은 예외 요건(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등) 해당 시 포함 가능
해당 금융기관 / 임대인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또는 10년 이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18년 이전 4억 이하, 2013년 이전 3억 이하 기준 적용 구간 존재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요건 충족 시)
해당 금융기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주택 임차료) - 무주택 월세 임차 근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
- 임차액 1,000만원 한도 내 15~17% 세액공제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의 월세도 가능(요건 충족 시)
임대인 / 관련기관
기부금명세서 기부영수증 - 공제대상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 기부금 접수단체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2000.12.31까지 가입: 납입액 40% /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2001.1.1 이후 가입: 개인저축 납입액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 한도)
해당 금융기관 / 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간소화 자료로 제출: 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액 25% 초과금액 중 15~40% 소득공제)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가능
※ 간소화에 미반영 시 매매계약서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사용금액 확인서’ 별도 제출 필요
카드사업자 / 국세청

 

 

홈텍스 이용법 안내

 

https://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로그인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다. 필요에 따라 하면 된다. 혹 미 가입자라면 회원가입후 사용하면 된다.

image.png

 

 

로그인을 완료한 후 화면 중간쯤에 아래와 같이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가 있다

image.png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옆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영상자료, 국세청 홈텍스>

 

 

image.png

근로자 부분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한다.

 

 

 

image.png

 

자신의 이름과 함께 우측의 파란 버튼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화기' 버튼이 있다.

 

이 화면 아래에는 부양가족과 일괄제공 서비스등과 함께 아래의 동의할 부분이 보인다. 

image.png

체크 하면 된다.

 

 

다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image.png

 

26년 1월 15일 부터 2025년 자료도 활성화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매뉴얼을 작성 하는 오늘은 아직 되지 않는다. 우측의 '한번의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image.png

 

조회가 완료 된 후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image.png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로 내려받기 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정에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는 내려받기가 아니라 바로 '인쇄하기'를 클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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