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및 명세서 발급관련 안내

청구서 및 명세서 발급관련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y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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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양원은 '청구서' 및 '명세서'를 4월부터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 입소기간의 비용을 산정하여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자 발행된 문서

명세서 : 비용을 지불한 영수의 개념으로 세부항목을 표기 하는 증명서

 

예를 들어 3월의 입소자 부담금을 4월에 보낼때는

3월 입소기간의 청구서 + 2월 납입된 비용의 명세서가 같이 제공되게 됩니다.

 

이전의 경우 동일 월의 청구서 및 명세서과 함께 제공되었으나, 이용료 납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명세서 발급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혹, 이용비용을 기간내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비용이 납부되는 해당월에 관련된 명세서 일체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명세서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보호자님들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혹, 명세서의 분실 혹은 요양원의 착오로 발급이 안된경우 033-646-2779로 연락주시면 지체없이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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