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효요양원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시설) 1~5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어르신.
단, 장기요양인정서상 ‘시설’이라고 표기가 된 경우에만 입소가능. 

 

2. 등급판정 절차 :
1) 대   상 :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2) 인정신청 : 인정신청과 조사는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신청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나 우편을 이용해 장기요양보험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등급판정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필요서류를 추가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3. 입소계약 및 구비서류
1) 입소방법 : 입소계약체결, 필요서류 구비.
2) 입소계약 : 입소 계약서 첨부파일 1번 확인.
3)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검진서(결핵포함 전염성 질환검사),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4) 필요물품 : 복용약(처방전 포함), 의복, 기타 필요품(틀니 등 개인사용 물품)

 

5.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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